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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6557호 · 200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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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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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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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2.03.01 시행 판 → 200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8곳

종전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④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⑤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7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실업급여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종전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종전

사. ∼ 너. (생 략)

개정

사. ∼ 너.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생 략)

개정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의

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

종전

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ㆍ상이연금

개정

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삭제

개정

2. 삭제<1998ㆍ12ㆍ28>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개정

②삭제 <1995ㆍ12ㆍ29>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종전

4.

제3호외

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

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종전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개정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⑥

제3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종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

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法人稅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

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종

개정

1.

갑 종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

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

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

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

으로 한다.

개정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6만원

으로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障碍者”

라 한다)인 경우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

라 한다)인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 <1996ㆍ8ㆍ14>

개정

<삭 제>

종전

④삭제 <1996ㆍ8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년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년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ㆍ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소득자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의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

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인

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

에 해당하는 자로서

大學生 및 大學院生의 경우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

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大學院生을 제외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

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삭제

개정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ㆍ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금액

(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ㆍ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유아ㆍ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⑫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유아ㆍ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

綜合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개정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종전

제65조(중간예납)

① ∼ ⑦ (생 략)

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 수시부과세액

과 원천징수세액)

개정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

과 원천징수세액)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 제16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개정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미

만인 때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

만인 때

종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

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종전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

개정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

종전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

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개정

⑥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

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물 건물(다目

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나.

건물 건물(다目

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개정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 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개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종전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

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

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

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개정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

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종전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개정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第6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第6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개정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종전

자. (생 략)

개정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생 략)

개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개정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종전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개정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 ⑤ (생 략)

개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삭제 <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관보확인완료)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

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

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제143조의3(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연금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

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5. 대물변제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協議買收를 제외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 <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삭제 <2000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172조 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