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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06538호 · 200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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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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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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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결제금액의 0.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나. 종전에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퍼센트(기타 산업은 3퍼센트)까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손금산입대상에 현행 자본재산업이외에도 부품·소재산업을 추가하고,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는 바, 그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법 제14조제2항).

라.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퍼센트)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현행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등 삭제).

마. 종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69조, 현행 제133조제2항 삭제).

바.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2).

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법 제105조의2 신설).

아. 종전에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법 제106조의2).

자.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외국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법 제121조의2제12항 신설).

4/5 · 제6장 기타 조세특례
  1. 제1장 총칙
  2.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6장 기타 조세특례
  5. 부칙

제6장 기타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삭제 <2001.12.29>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1.12.29>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總收入金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④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收入金額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事業場別 總收入金額의 增加分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⑤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8.14, 2001.12.29>

⑥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 2001.8.14>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8.14, 2001.12.29>

⑨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률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경감대상 수입금액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年 歸屬 收入金額 × 國稅廳長이 정하는 業種別 收入金額 年平均伸張率)

2. 연도별 경감률

가. 1999년 귀속분: 100분의 100

나. 2000년 귀속분: 100분의 50

다. 2001년 귀속분: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당해연도 산출세액 × (輕減對象收入金額/당해연도 總收入金額) × 연도별 경감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의 1999년 귀속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귀속분으로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⑤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중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⑦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

삭제 <2000.12.29>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연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기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경감대상 과세표준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1998년의 업종별 1과세기간당 과세표준 신장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2. 과세기간별 경감율

가.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10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50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

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경감대상 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과세기간별 경감률

나. 삭제 <2000.12.29>

③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⑥경감기간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경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

삭제 <2000.12.29>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萬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所得控除金額"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8.1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5.24, 1999.8.31, 2000.12.29>

④제6조ㆍ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12.29, 2001.12.29>

⑥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ㆍ제121조ㆍ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8.31>

⑦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1.12.29>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 및 제102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2001.12.29>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제131조

삭제 <2001.12.29>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거주자의 사업소득(第122條 및 第12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2001.12.29>

1. 제4조, 제9조, 제28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02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②삭제 <2001.12.29>

③삭제 <2001.12.29>

제134조

삭제 <2001.12.29>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하 "不動産業"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제137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재화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38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 條 및 第145條에서 "法人轉換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제135조 내지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條에서 "海底租鑛權者"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91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ㆍ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④해저조광권자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⑤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法律 第5193號로 改正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第11條第3項 및 第4項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때부터 1年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통계자료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評價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ㆍ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②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2001.12.29>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處分可能利益"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⑥삭제 <2000.12.29>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1.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4. 제145조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6. 삭제<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