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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개정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差益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號에서 “課稅移延金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
개정
<삭 제>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종전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자산재평가법
개정
<삭 제>
종전
15. ∼ 23. (생 략)
개정
15. ∼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ㆍ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
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사업용자산
종전
<신 설>
개정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종전
<신 설>
개정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방송업(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放送채널사용사업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방송업(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放送채널사용사업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경우에는 中小企業에 지급하는 購買代金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는 零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경우에는 中小企業에 지급하는 購買代金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
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는 零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을 합한 금액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을 합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
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附加價値稅法ㆍ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
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附加價値稅法ㆍ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
된 것을 말한다.
개정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
된 것을 말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7조의2 및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종전
제8조의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의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
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
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組合을 통하여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組合을 통하여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
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종전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企業
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종전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개정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ㆍ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中小企業외
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외
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중소기업
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① ∼ ④ (생 략)
개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34조ㆍ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ㆍ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이라 한다)을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事業”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第3號의 경우에 한한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안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在來市場안에서 再建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大都市”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③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企業改善計劃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金融機關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에 따라 不動産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감면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
을 수 있다.
개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
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미달비율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삭제
개정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⑥제6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대체취득한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과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⑦
자산재평가법
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종전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금융기관(당해 內國法人과 大統領令
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金融機關
에 한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⑨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당해 내국법인과 대통령령
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
에 한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당해
법인(中小事業者
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개정
1. 당해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
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종전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
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1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
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
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
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
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종전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기업인수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부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重複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복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중복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分에 한한다. 이 경우 合倂, 事業讓受, 現物出資등에 의하여 취득한 事業用不動産은 직전 所有者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양도대금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양도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승인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
제36조제1항ㆍ제37조제1항ㆍ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條에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①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條에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
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45조의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45조의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종전
제46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전액
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
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⑤ ∼ ⑮ (생 략)
개정
⑤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거주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벤처기업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주등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주등과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간에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주주등이 받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주주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7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채권금융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채권금융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48조(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50조(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의 명세서를 합병등기일,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확인한 명세서
2. 합병조합인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명세서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명세서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의 경우에는 동법 제16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명세서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이월과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不實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이 條와 第52條ㆍ第117條ㆍ第119條 및 第120條에서 “適期是正措置”라 한다)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이 條와 第52條ㆍ第117條ㆍ第119條 및 第120條에서 “契約移轉決定”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第52條에서 “引受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기시정조치(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
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개정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종전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①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와 第117條 및 第120條에서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투자금액에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이전
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과 제117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3항 및 제5항
과 제117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감면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라 한다)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종전
제56조(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流動化專門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개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종전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개정
<삭 제>
종전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
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을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
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개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종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안의 本社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建物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수도권안의 본사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금액
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
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
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
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종전
<신 설>
개정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종전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이내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을 차감한 금액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을 차감한 금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과세이연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제2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
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
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2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
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⑧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
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⑨제1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⑨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종전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舊牧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新牧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第2號의 적용을 받는 資産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1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條에서 “舊工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條에서 “新工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전
②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6조ㆍ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제4항ㆍ제34조ㆍ제62조
내지 제64조ㆍ제66조 내지
제68조ㆍ 제94조ㆍ제95조ㆍ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6조ㆍ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제4항ㆍ제62조
내지 제64조ㆍ제66조 내지
제68조ㆍ제94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제72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종전
①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金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利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金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利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종전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第5號 및 第6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
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종전
2. ∼ 11. (생 략)
개정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特殊地域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6.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다른 法律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받아 施行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4. 내국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 이후 설립한 아파트형공장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설립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
②내국인이 제1항제1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9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지를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同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免除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賃貸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賃貸住宅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條에서 “寄宿舍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②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ㆍ고ㆍ대학(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放送ㆍ通信專門大學, 技術大學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6. 정신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내국인이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를 면제한다.
개정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거주자가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競技大會”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 해지 또는 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연금저축취급기관은 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이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ㆍ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⑪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장기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⑤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종전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⑨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21]
종전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
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
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생 략)
개정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 또는 저축자가 그 권리를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형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종전
제88조의3(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8조의3(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종전
제88조의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개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종전
⑤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과세인출주식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⑧원천징수의무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8조의5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출자금”이라 한다)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조합등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 계약이 체결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⑫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資料”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稅金優待貯蓄資料集中機關”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信託의 경우에는 受益者를 포함하며, 保險의 경우에는 被保險者와 受益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자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연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등 從事者”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條에서 “資料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2(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月 拂入額이 10萬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3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3ㆍ제88조의5제1항ㆍ제88조의6ㆍ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80조의3 및 동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조합등예탁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예탁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예탁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삭제 <2001.12.29>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90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6조제6항, 제86조의2제9항, 제87조제4항, 제87조의2제4항, 제88조제3항, 제88조의2제2항ㆍ제88조의3제3항ㆍ제88조의4제5항ㆍ제88조의5제2항ㆍ제88조의6제7항 또는 제89조의3제3항(2004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내
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저축자료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000분
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제90조의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8조의4제8항 및 제91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
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자료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천분
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자료제출기간
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
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종전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2(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에서 “證券投資會社”라
한다)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1조의2(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에서 “證券投資會社”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⑦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95조(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
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
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를 면제한다.
개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종전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101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 2003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을 개시한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ㆍ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金”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ㆍ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金”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종전
제104조의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4조의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⑨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종전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5.24]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5조의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농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ㆍ어민의 경작면적ㆍ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농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關稅가 輕減되는 物品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경기대회”라 한다)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개정
<삭 제>
종전
③내국법인이
2001년 12월 31일이전
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
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106조의2(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06조의2(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
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종전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농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농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ㆍ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신 설>
개정
⑥농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그 농ㆍ어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ㆍ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나. 삭 제다. 삭 제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바. 삭 제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과 法律 第5733號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ㆍ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廢止된 韓國開發硏究院法ㆍ産業硏究院法ㆍ韓國敎育開發院育成法이 적용되던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3.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7.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9. 삭 제
10. 삭 제
1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13.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제8회 부산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개정
<삭 제>
종전
제113조(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
①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09조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제113조(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
①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06조의2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06조의2ㆍ제110조 및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ㆍ양축가ㆍ어민(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ㆍ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계약재배ㆍ출하ㆍ판매ㆍ가공ㆍ보관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개정
<삭 제>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市場”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條에서 “協會仲介市場”이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5. 제3호의 위탁회사(綜合金融會社에關한法律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投資信託業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5. 제3호의 위탁회사(綜合金融會社에關한法律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投資信託業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
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
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9.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0.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10.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개정
1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개정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5. ∼ 17. (생 략)
개정
1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 2003년 12월 31일
개정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 2003년 12월 31일
종전
2.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 2003년 12월 31일
개정
<삭 제>
종전
3. 제1항제13호ㆍ제14호 : 1999년 12월 31일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개정
<삭 제>
종전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개정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
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5.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
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종전
6. 동계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삭 제>
종전
7.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삭 제>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개정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개정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내국법인이 2001년 12월 31일이전
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개정
18.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
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종전
19.·20. (생 략)
개정
19.·2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호 및 제120조제1항제17호에서 “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종전
<신 설>
개정
22.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력산업
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⑤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
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16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개정
4.
제119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종전
5. ∼ 16. (생 략)
개정
5.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7.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종전
<신 설>
개정
18.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3.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外國人投資促進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종전
1.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
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개정
1.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종전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
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개정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1조의5(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121조의5(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1.
제121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2.
제121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종전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 및 第123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⑥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⑥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⑨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6조ㆍ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6조ㆍ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내국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101조
,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ㆍ제101조
및 제102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
및 제102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4조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4조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9조(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①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받은 不動産과 第77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土地등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31조(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① 1990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首都圈안에서의 移轉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공장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소멸된 기업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ㆍ特別附加稅ㆍ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 제75조, 제104조의3,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 제75조, 제104조의3,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종전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제101조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개정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2제4항
,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5조
,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63조, 제64조,
제68조
,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②거주자의 사업소득(第122條 및 第12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업소득(第122條 및 第12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조, 제10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개정
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95조
, 제102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 제102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43조,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와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同項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종전
②제69조(1996年 1月 1日이후 讓渡分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4조(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3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제4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 제84조제2항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同項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개정
제138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4조
,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中小企業基本法
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
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
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
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45조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事業用固定資産을 現物出資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讓受渡方法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개정
4. 제145조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