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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6429호 · 2002.03.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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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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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103.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137.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44.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145.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146.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147.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148.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14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150.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1.01.01 시행 판 → 2002.03.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4곳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

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

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개정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종전

다. ∼ 너. (생 략)

개정

다. ∼ 너.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 5. (생 략)

개정

4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 종

개정

1.

갑종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연도

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개정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

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종전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

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

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년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

개정

③삭제 <1996ㆍ8ㆍ14>

종전

④삭제

개정

④삭제 <1996ㆍ8ㆍ14>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개정

②삭제<1998ㆍ12ㆍ28>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개정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종전

제65조(중간예납)

① ∼ ⑦ (생 략)

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

과 원천징수세액)

개정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 수시부과세액

과 원천징수세액)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 제16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

(소액불징수)

(생 략)

개정

제86조

(소액부징수)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종전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

개정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

종전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

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개정

⑥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

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종전

가.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

건물건물(다目

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나.

건물 건물(다目

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개정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종전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나.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권리

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나.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

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

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종전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개정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5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5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 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개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종전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

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

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종전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개정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종전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개정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 ⑤ (생 략)

개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삭제

개정

⑥삭제 <1996ㆍ12ㆍ30>

종전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

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

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삭제

개정

⑤삭제 <1995ㆍ12ㆍ29>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

개정

④삭제 <1996ㆍ12ㆍ30>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삭제

개정

⑥삭제 <2000ㆍ12ㆍ29>

종전

<신 설>

개정

제172조 삭제<1998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