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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06597호 · 2002.04.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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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5.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6.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7.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8.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9.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4.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6.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7.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8.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19.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20.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1.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26.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27.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1.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32.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33.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4.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35.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6.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3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8.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41.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4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3.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4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45.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4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8.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49.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50.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5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52.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5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5.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57.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58.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59.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60.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1.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2.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63.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4.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65.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66.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67.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68.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69.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70.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71.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4.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75.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76.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77.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78.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00.07.01 시행 판 → 2002.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1곳

종전

농지법

개정

農地法

종전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육법

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 략)

개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

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

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거나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그 확인을 받도록 한 후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종전

1. 소유농지를

정당

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ㆍ第11條ㆍ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개정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

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ㆍ第11條ㆍ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정당

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개정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

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전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인삼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ㆍ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農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市의 市長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農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市의 市長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ㆍ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ㆍ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종전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농림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농림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ㆍ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그 절차등

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ㆍ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

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개정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종전

<신 설>

개정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개정

2.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리대상이 되는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개정

4.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종전

③

농림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농지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40조(농지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개정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⑤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종전

⑥농지조성비의 납부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ㆍ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로서 수납하는 금액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농지조성비의 납입기한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

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개정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

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ㆍ답ㆍ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ㆍ답ㆍ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할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ㆍ농업기반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개정

3. 관할 시ㆍ구ㆍ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ㆍ농업기반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청문)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청문)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종전

<신 설>

개정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종전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

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65조(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

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