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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06563호 · 2002.04.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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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4.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7.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9.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1.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12.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17.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18.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0.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21.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2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2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2.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33.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4.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35.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36.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3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8.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39.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1.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1999.11.01 시행 판 → 2002.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11조

(주민의견의 청취등)

(생 략)

개정

제11조

(주민의견의 청취 등)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생 략)

개정

제23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생 략)

개정

제25조

(폐천부지 등의 교환)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등을

한 자

개정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