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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06627호 · 2002.07.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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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 2014.11.21 시행 · 제12592호 · 타법개정
  4. 2014.01.07 시행 · 제12193호 · 일부개정
  5.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전부개정
  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1.12.30 시행 · 제00900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2002.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조(목적의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목적의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신탁의 목적이

2개이상이

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

개정

③신탁의 목적이

2개 이상이

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

종전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