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1998.01.01 시행 판 → 2002.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조(목적의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목적의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신탁의 목적이
2개이상이
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
개정
③신탁의 목적이
2개 이상이
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
종전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