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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06627호 · 2002.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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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3.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4.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5.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6.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8.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9.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10.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11.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2.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1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4.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15.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1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9.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21.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22.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23.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24.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25.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2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7.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28.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29.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2002.06.30 시행 판 → 2002.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

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

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

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

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ㆍ제703조ㆍ제704조, 제70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

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등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③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

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조

(임대차기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