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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시행 판 → 2002.07.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6곳
종전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고시등)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고시
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수리시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공고
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고시
, 이의신청, 재정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 이의신청, 재정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
(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ㆍ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④농림부장관은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그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종전
⑤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할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農業基盤施設 引受豫定者”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결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24조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등)
①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고시
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4조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
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 조성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고시
,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등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등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준용등)
①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수산업생산기반정비에 준용한다. 다만, 제7조중 “제6조제2항”은 “제22조제3항”으로, 제12조제1항중 “제10조제2항”은
“제24조제2항”으로
, 제14조제1항중 “하배수니토처리시설등”은 “하배수니토처리시설ㆍ수산업기반시설등”으로, 제17조중 “제16조”는 “제26조”로, 제19조제1항중 “영농”은 “영어”로, 그리고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또는 용수를 농업등”은 “을 수산업등”으로 각각 본다.
개정
제28조(준용등)
①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수산업생산기반정비에 준용한다. 다만, 제7조중 “제6조제2항”은 “제22조제3항”으로, 제12조제1항중 “제10조제2항”은
“제24조제2항”으로, 제12조제1항중 “토지소유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 제14조제1항중 “하배수니토처리시설등”은 “하배수니토처리시설ㆍ수산업기반시설등”으로, 제17조중 “제16조”는 “제26조”로, 제19조제1항중 “영농”은 “영어”로, 그리고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또는 용수를 농업등”은 “을 수산업등”으로 각각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사업시행자 지정특례) 농업기반공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또는 위탁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역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 지정과 해당 계획승인 또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9조(사업시행자 지정특례) 농업기반공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또는 위탁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역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 지정과 해당 계획승인 또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마을정비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개정
1. 도시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이사업 시행자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인가
개정
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ㆍ 고시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ㆍ 고시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
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7. 도시계획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의 허가 및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전기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개정
13. 전기사업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종전
14. ∼ 16. (생 략)
개정
1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개정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종전
18.·19. (생 략)
개정
18.·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신고
개정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선별ㆍ세척등의
신고
종전
②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통보
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중위생법
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2.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종전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유흥접객업은 제외한다.
개정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
<단서 삭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다른 법령의 적용특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다른 법령의 적용특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납입,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징수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등
개정
1.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납입,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징수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
(생활환경정비구역등 지정ㆍ고시의 효력)
①제10조ㆍ제12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고시된 지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
, 제67조ㆍ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92조
(마을정비구역 등 지정ㆍ고시의 효력)
①제10조ㆍ제12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고시된 지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 제67조ㆍ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생활환경정비구역
,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ㆍ인가ㆍ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마을정비구역
,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ㆍ인가ㆍ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水産業法 第8條第1項의 免許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제10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水産業法 第8條第1項의 免許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환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환지사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