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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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시행 판 → 2002.07.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5곳
종전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개정
4.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개정
<삭 제>
종전
2.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받은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개정
<삭 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ㆍ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ㆍ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ㆍ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ㆍ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ㆍ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ㆍ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ㆍ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ㆍ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ㆍ고속철도ㆍ발전소ㆍ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
가 건축사ㆍ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ㆍ고속철도ㆍ발전소ㆍ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
가 건축사ㆍ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사업관리자
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④
건설사업관리자
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ㆍ설계자ㆍ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7조(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개정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개정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
(조사 및 검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종전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단서 신설>
개정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의 요구가 있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내용ㆍ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제외한다)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개정
<삭 제>
종전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개정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개정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