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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128호 · 2002.08.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됨에 따라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직렬을 조정함(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나.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에 수질오염총량과를 각각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함(제8조 및 제14조).

다.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를 신설하고, 환경위해성연구부 소속의 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생물다양성연구부 소속으로 이관함(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의 환경지도과를 폐지하고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각각 설치하는 등 유역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2).

마. 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의 지도과를 폐지하여 자연환경과를 설치하는 등 지방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을 조정함(제25조의2 및 제26조).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평 가 인 자 │평               점                                             │
│(항 목)     ├───────┬───────┬────────────────┤
│            │-3            │0             │+3                              │
├──────┼───────┼───────┼────────────────┤
│수 질 등 급 │상수원수 Ⅰ급 │상수원수 Ⅱ급 │상수원수 Ⅲ급                   │
│취  수  량  │1일3천톤미만  │1일3천톤이상  │1일1만톤이상                    │
│            │              │1만톤미만     │                                │
│취 수 비 율 │0.1미만       │0.1이상       │0.5이상                         │
│            │              │0.5미만       │                                │
│(호소수의   │(0.01미만)    │(0.01이상     │(0.02이상)                      │
│경우)       │              │0.02미만)     │                                │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
└──────┴───────┴───────┴────────────────┘
  비고:1. 수질등급의 판정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항
  목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호
  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경관·토지이용 전망등을 고려하여 판정
  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상수원보호구역안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별표2] <개정 2001.11.8>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서 │  ↕2㎝
  └────────────────┘─────


        10㎝

  │◀────▶                    │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 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제11조제4호마목관련]

[별표 3]<신설 1994.9.24>
  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제11조제4호 마목관련)
┌────┬──────────────────────┬──────────────┐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
├────┼──────────────────────┼──────────────┤
│1.유 출 │가.저장시설의 최대용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  │방지턱      건축물          │
│방지턱  │는 유류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방    │                            │
│        │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나.유출방지턱의 높이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      ┌───┴───┐  │
│        │산정한다.                                   ││      │              │  │
│        │H×(A-a) 〉0.5×Q                           ││      └┬─      ─┬┘  │
│        │·H : 유출방지턱의 높이                     ││        │          │    │
│        │·A : 방지턱내의 바닥면적                   │          │          │    │
│        │·a : 방지턱내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    │
│        │의 바닥면적                                 │          │          │    │
│        │·Q : 저장시설의 최대저장용량               │H     │  │          │  ││
│        │다.방지턱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 │      ├─┼─┬─┬─┼─┤│
│        │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      └─────────┘│
│        │                                            │                            │
├────┼──────────────────────┼──────────────┤
│2.바 닥 │가.바닥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                            │
│처 리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바닥에는 모래 또는 자갈등 흡수성이 강한  │                            │
│        │재료를 10센티미터이상 깔아야 한다.          │                            │
├────┼──────────────────────┼──────────────┤
│3.기 타 │가.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유류공급 또는 주유등을 방지턱안에서 할   │                            │
│        │수 있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원문 파일

별표 4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6조관련]

[별표4]
  시설·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제16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시설·장비명│확보 기준                                                         │
├──────┼─────────────────────────────────┤
│1.오탁방지막│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       │
│            │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     │
│            │외한다.                                                           │
│            │                                                                  │
│2.기름방지막│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       │
│            │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     │
│            │한다.                                                             │
│            │                                                                  │
│3.기름제거포│기름0.5톤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     │
│            │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4.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톤이상인        │
│            │경우에는 1대이상을 확보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취수량·수심등을     │
│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5.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등이 다      │
│            │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6.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대이상(2륜자      │
│            │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7.무 전 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8.망 원 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9.방송시설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또는 장비   │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A ×α ×β

  비고:1.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
  은 아래와 같다.
  가.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
  의 경우 0.75로 한다.
  나.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계산값이 1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인으로 하고, 계산값이 1이상인 경우 관
  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3.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취
  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5안내판및표주[제17조제1항관련]

[별표5] <개정 2001.11.8>
  안내판 및 표주(제17조제1항 관련)

  1. 안내판
  가. 규격

            150㎝ ∼180㎝

      │◀                                      ▶│
      │                                          │
      │  ───────────────────  │
      │                                          │
      ├─────────────────────┼──
      │                                          │▲
      │                                          │
      │                                          ││  120㎝∼
      │                                          ││  150㎝
      │                                          │
      │                                          │▼
      └───┬───┬───┬┬────────┴──
              │      │      ││▲
              │      │      ││
              │      │      │││  120㎝ ∼150㎝
              │      │      ││
              │      │      ││▼
      ────┤      ├───┤├─────────
        // ///│      │// ///││▲  /// //
              │      │      ││
              │      │      │││  80㎝
              │      │      ││
              │      │      ││▼
              └───┘      └┴──
  재질 및 두께 : 3㎜∼4㎜두께의 철판
  바탕색 : 청색
  글  씨 : 흰색

  나. 내용문안
┌──────────────────────────────────┐
│알     림                                                           │
│1.이 지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2.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금지행위)                                                          │
│(1)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2)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3)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4)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5)어 ·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6)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7)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
│환경농산물(일반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1)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3)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년    월    일
  ○○도지사 · 시장· 군수
  ○○경찰서장

  2.표주
  ─────┬───┐        ┌───┐            ┌────┐
    ▲      │상    │        │○    │            │일 상   │
            │수    │        │○    │            │련 수   │
    │      │원    │        │      │            │번 원   │
            │보    │        │시    │            │호 보   │
    30cm    │호    │        │·    │            │호      │
            │구    │        │군    │            │구      │
    │      │역    │        │      │            │역      │
            │      │        │      │            │명      │
    ▼      │      │        │      │            │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면)            (뒷면)                (양옆면)
                              ┌───┬───
                              │      │20cm
                              ├───┼───
                              │2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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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씨 :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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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원수의수질검사기준[제23조의2제1항관련]

[별표6]<개정 1994.9.24, 1998.2.28, 2001.11.8>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3조의2제1항관련)
┌─────┬──────┬──────────────────┬────┐
│구 분     │측정회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
│광│하천수│월1회이상   │pH,BOD,SS,                          │        │
│역│복류수│            │DO,대장균군                         │        │
│  │      ├──────┼──────────────────┼────┤
│및│      │분기1회이상 │Cd,As,CN,Hg,Pb,Cr6+, 음이온계면활   │3월,6월,│
│  │      │            │성제,유기인,PCB,불소,세레늄,암모니  │9월,12월│
│지│      │            │아성질소,질산성질소,카바릴1.1.1-트  │        │
│방│      │            │리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  │        │
│상│      │            │리클로로에틸렌,페놀                 │        │
│수├───┼──────┼──────────────────┼────┤
│도│호소수│월1회이상   │pH,COD,SS,DO,대장균군               │        │
│  │      ├──────┼──────────────────┼────┤
│  │      │분기1회이상 │Cd,As,CN,Hg,Pb,Cr6+,음이온계면활    │3월,6월,│
│  │      │            │성제,유기인,PCB,불소,세레늄,암모니  │9월,12월│
│  │      │            │아성질소,질산성질소,카바릴1.1.1-트  │        │
│  │      │            │리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  │        │
│  │      │            │리클로로에틸렌,페놀                 │        │
│  ├───┼──────┼──────────────────┼────┤
│  │지하수│반기1회이상 │Cd,As,CN,Hg,Pb,Cr6+,음이온계면활    │        │
│  │      │            │성제,다이아지논,파라티온,말라티온,페│        │
│  │      │            │니트로티온,불소,세레늄,암모니아성질 │        │
│  │      │            │소,질산성질소,카바릴1.1.1-트리클로  │        │
│  │      │            │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클로  │        │
│  │      │            │로에틸렌,페놀                       │        │
├─┼───┼──────┼──────────────────┼────┤
│간│하천수│반기1회이상 │pH,BOD,SS,DO,대장균군               │        │
│이│복류수├──────┼──────────────────┼────┤
│·│계곡수│2년 1회이상 │Cd,As,CN,Hg,Pb,Cr 6+,음이온계면활   │        │
│전│등의  │            │성제,유기인,PCB                     │        │
│용│표류수│            │                                    │        │
│상├───┼──────┼──────────────────┼────┤
│수│호소수│반기1회이상 │pH,COD,SS,DO,대장균군               │        │
│도│      ├──────┼──────────────────┼────┤
│및│      │2년 1회이상 │Cd,As,CN,Hg,Pb,Cr6+,음이온계면활    │        │
│소│      │            │성제,유기인,PCB                     │        │
│규├───┼──────┼──────────────────┼────┤
│모│지하수│2년 1회이상 │Cd,As,CN,Pb,Cr6+,Hg,음이온계면활    │        │
│급│      │            │성제,다이아지논,파라티온,말라티온,페│        │
│수│      │            │니트로티온                          │        │
│시│      │            │                                    │        │
│설│      │            │                                    │        │
│  │      │            │                                    │        │
└─┴───┴──────┴──────────────────┴────┘
  비고 : 1.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를 한다.
  2. 검사방법
  가.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
  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및 지하수항목 :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나. 기타 전항목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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