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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128호 · 2002.08.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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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됨에 따라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직렬을 조정함(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나.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에 수질오염총량과를 각각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함(제8조 및 제14조).

다.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를 신설하고, 환경위해성연구부 소속의 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생물다양성연구부 소속으로 이관함(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의 환경지도과를 폐지하고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각각 설치하는 등 유역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2).

마. 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의 지도과를 폐지하여 자연환경과를 설치하는 등 지방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을 조정함(제25조의2 및 제26조).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⑧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8호,2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1994.9.2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11조제6호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이 규칙 시행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수질검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의 보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3호,1992.12.15>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