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01.11.08 시행 판 → 2002.08.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협조) 관리청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협조) 관리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