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9.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2002.11.27 시행 판 → 2002.08.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 다목
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다목
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의2(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나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萬원과
동거주자
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所得控除金額”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萬원과
동 거주자
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所得控除金額”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