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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133호 · 2002.12.0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적정하게 지정·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그밖의 사유로 당해 구역밖에 거주하던 자도 상속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원거주민으로 보아 어로행위와 주택의 신·증축 등에 있어서 제한을 완화하도록 함(제2조제4호 다목 신설, 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환경관서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제7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제7조제2항 신설).

라.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로행위시 이용하는 선박은 종전에는 무동력선에 한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마.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버섯재배사의 관리용 건축물은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규모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호).

바. 환경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물을 최대 300제곱미터까지 중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호 나목 단서 신설).

사. 종전에는 환경정비구역안에서 당해 지역 총호수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총호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도변경기준을 세분화함(제14조제2호 라목(1)).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관련)
┌────────┬───────────────────────────────┐
│평가인자        │평점                                                          │
│(항목)          ├───────┬──────────┬────────────┤
│                │-3            │0                   │+3                      │
├────────┼───────┼──────────┼────────────┤
│수질등급        │상수원수 Ⅰ급 │상수원수 Ⅱ급       │상수원수 Ⅲ급           │
│취수량          │1일 3천톤 미만│1일 3천톤이상       │1일 1만톤이상           │
│                │              │1만톤미만           │                        │
│취수비율        │0.1미만       │0.1이상 0.5미만     │0.5 이상                │
│(호소수의 경우) │(0.01미만)    │(0.01이상 0.02미만) │(0.02이상)              │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
└────────┴───────┴──────────┴────────────┘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항목중
  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
  는 화학적산소요구량·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소
  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경관·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
  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상수원보호구역안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별표 2] <개정 2001.11.8>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서 │  ▲
  │                                │
  │                                │  │2㎝
  │                                │
  │                                │  ▼
  └────────────────┘─────




  │◀        ▶                    │
  │  ────                      │
  │    10㎝                        │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제11조제4호마목관련]

[별표 3]<신설 1994.9.24>
  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제11조제4호 마목관련)
┌──────┬─────────────────────────────┬──┐
│구분        │시 설 기 준                                               │비고│
├──────┼─────────────────────────────┼──┤
│1.유출방지턱│가.저장시설의 최대용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유류의 유출  │    │
│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나.유출방지턱의 높이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            │H×(A-a)〉0.5×Q                                          │    │
│            │·H : 유출방지턱의 높이                                   │    │
│            │·A : 방지턱내의 바닥면적                                 │    │
│            │·a : 방지턱내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바닥면적     │    │
│            │·Q : 저장시설의 최대저장용량                             │    │
│            │                                                          │    │
│            │다.방지턱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2.바닥처리  │가.바닥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                                                          │    │
│            │나.바닥에는 모래 또는 자갈등 흡수성이 강한 재료를 10센티  │    │
│            │미터이상 깔아야 한다.                                     │    │
├──────┼─────────────────────────────┼──┤
│3.기타      │가.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나.유류공급 또는 주유등을 방지턱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유출  │    │
│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4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6조관련]

[별표4]
  시설·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제16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시설·장비명    │확보 기준                                                       │
├────────┼────────────────────────────────┤
│1.오탁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     │
│                │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
│                │제외한다.                                                       │
│                │                                                                │
│2.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한다. 다만,   │
│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
│                │다.                                                             │
│                │                                                                │
│3.기름제거포    │기름0.5톤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   │
│                │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4.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톤이상인      │
│                │경우에는 1대이상을 확보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취수량·수심등을   │
│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5.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등이 다    │
│                │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이상을 확보하여야한다                   │
│                │                                                                │
│6.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이상인경우에는 1대이상(2륜자     │
│                │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7.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8.망원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9.방송시설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α×β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 계산값이 1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인으로 하고, 계산값이 1이상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5안내판및표주[제17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02.12.2.>

  안내판 및 표주(제17조제1항관련)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 스텐레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바탕에 흰색글씨 또는 흰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                                                                              │
│여기는                                                                        │
│                                                                              │
│상수원보호구역                                                                │
│                                                                              │
│입니다.                                                                       │
│(신고 및 문의처)                                                              │
│○○도·시·군·구 ○○○과                                                   │
│전화번호 : ○○○-○○○○                                                    │
│                                                                              │
└───────────────────────────────────────┘


  2) 뒷면
┌───────────────────────────────────────┐
│알림                                                                          │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
│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 │
│하여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금지행위)                                                                    │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7)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    │
│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
│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
│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        ┌───────┐┌───────┬──
  │상수원보호구역│        │○○시·군·구││상수원보호구역│▲  80cm
  │              │        │              ││명칭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지표면)│              ││              │▲  40cm
  │              │        │              ││              │
  │              │        │              ││              ││
  │              │        │              ││              │
  │              │        │              ││              │▼
  └───────┘        └───────┘└───────┴──
    (앞면)                    (뒷면)            (양옆면)
  ┌───────┬──
  │              │▲  20cm  재질 : 견고하고 글씨가 퇴색되지 않는 재질
  │              │          바탕색 및 글씨 : 흰색바탕에 빨간색 글씨
  │              ││
  │              │
  │              │▼
  ├───────┼──
  │◀        ▶  │
  │  ────    │
  │    2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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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원수의수질검사기준[제23조의2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2002.12.2>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3조의2제1항관련)
┌───────┬────┬───────────────────┬──────┐
│구 분         │측정회수│측정항목                              │측정시기    │
├───┬───┼────┼───────────────────┼──────┤
│광역  │하천수│월 1회  │pH, BOD, SS, DO, 대장균군             │            │
│및    │복류수│이상    │                                      │            │
│지방  │      ├────┼───────────────────┼──────┤
│상수도│      │분기 1회│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  │3월,        │
│      │      │이상    │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 │6월,        │
│      │      │        │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9월,        │
│      │      │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    │12월        │
│      │      │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            │
│      ├───┼────┼───────────────────┼──────┤
│      │호소수│월 1회  │pH, COD, SS, DO, 대장균군             │            │
│      │      │이상    │                                      │            │
│      │      ├────┼───────────────────┼──────┤
│      │      │분기 1회│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  │3월,        │
│      │      │이상    │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 │6월,        │
│      │      │        │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9월,        │
│      │      │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    │12월        │
│      │      │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            │
│      ├───┼────┼───────────────────┼──────┤
│      │지하수│반기 1회│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  │            │
│      │      │이상    │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  │            │
│      │      │        │티온,  불소, 세레늄,암모니아성질소, 질│            │
│      │      │        │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로로에 │            │
│      │      │        │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  │            │
│      │      │        │틸렌, 페놀                            │            │
├───┼───┼────┼───────────────────┼──────┤
│간이  │하천수│반기 1회│pH, BOD, SS, DO, 대장균군             │            │
│·    │복류수│이상    │                                      │            │
│전용  │계곡수├────┼───────────────────┼──────┤
│상수도│등의  │2년 1회 │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  │            │
│및    │표류수│이상    │성제, 유기인, PCB                     │            │
│소규모├───┼────┼───────────────────┼──────┤
│급수  │호소수│반기 1회│pH, COD, SS, DO, 대장균군             │            │
│시설  │      │이상    │                                      │            │
│      │      ├────┼───────────────────┼──────┤
│      │      │2년 1회 │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  │            │
│      │      │이상    │성제, 유기인, PCB                     │            │
│      ├───┼────┼───────────────────┼──────┤
│      │지하수│2년 1회 │Cd, As, CN, Pb, Cr, Hg, 음이온계면활  │            │
│      │      │이상    │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  │            │
│      │      │        │티온,                                 │            │
└───┴───┴────┴───────────────────┴──────┘
  비고
  1.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를 한다.
  2. 검사방법
  가. 불소, 세fp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
  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및 지하수항목 : 먹는물관리법에 의
  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기타 전항목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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