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02.08.17 시행 판 → 2002.1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원거주민”이라 함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당해 구역안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나. 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그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한 자다. 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그밖의 사유로 당해 구역밖에 거주하던중 상속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종전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정비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개정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종전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구역
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7조(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
(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전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당해 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가. 원거주민
종전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당해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개정
나.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당해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종전
2.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의 관리청
개정
2. 당해
보호구역
의 관리청
종전
②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라 함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어로행위(관리청에 한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
에 한한다.
개정
②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라 함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어로행위(관리청에 한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 또는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
에 한한다.
종전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생활기반시설
개정
2.생활기반시설
종전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
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
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종전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종전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개정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ㆍ유실수단지ㆍ원예단지
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단서 신설>
개정
사.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ㆍ유실수단지ㆍ원예단지ㆍ버섯재배사
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아. ∼ 차. (생 략)
개정
아.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개정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그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안으로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그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가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나목 또는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가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나목 또는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마을회관ㆍ마을공동구판장ㆍ창고(액체물질
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ㆍ대피소ㆍ주차장
개정
다.
마을회관ㆍ경로당ㆍ마을공동구판장ㆍ창고(액체물질
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ㆍ대피소ㆍ주차장
종전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1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
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종전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계획의 시행이 완료된 지역의 지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단서 신설>
개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의 5퍼센트이내의 범위(기존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수를 포함한다)안
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와 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
개정
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안
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당해 환경정비구역안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총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시ㆍ도지사가 당해 환경정비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총호수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총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외의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총호수의 5퍼센트 (2)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
종전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ㆍ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4]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ㆍ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