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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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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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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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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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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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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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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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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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02.01.19 시행 판 → 2002.1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공단은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요양기관이 약제ㆍ검사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이하 이 條에서 “構成要素”라 한다)를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供給者”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요양급여에 사용한 구성요소의 내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중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채무와 요양기관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공단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요양기관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그 대금중 공단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분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⑥의약품제조업자ㆍ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ㆍ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⑦요양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구성요소의 내역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단은 요양기관에 공급한 구성요소의 내역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개정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