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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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등 전자세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되,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부분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경정의 효력을 규정함(법 제22조의2 신설).
라.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함(법 제35조제1항제4호).
마.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81조의3제1항 신설).
바.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기준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81조의5제2항).
제8장 보칙
제82조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고지할 국세(印紙稅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4.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2.12.18>
②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삭제 <1996.12.30>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④삭제 <1998.12.28>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①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2002.12.18>
제8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