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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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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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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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등 전자세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되,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부분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경정의 효력을 규정함(법 제22조의2 신설).
라.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함(법 제35조제1항제4호).
마.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81조의3제1항 신설).
바.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기준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81조의5제2항).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782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03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화세법폐지법률) <제629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6070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93호,1999.8.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ㆍ제5조제3항ㆍ제5조의2제2항ㆍ제43조제1항 단서ㆍ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8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ㆍ심판청구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국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579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기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同法 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189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제2항 및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치송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사청구등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ㆍ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4810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불복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4672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담보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공되는 납세담보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ㆍ제60조ㆍ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61조제3항ㆍ제66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ㆍ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 <제4277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 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년 9월 3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3.12.31]
[92헌가5 1993.9.27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 및 1990.12.31 법률 제4277호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제35조제1항제3호, 제2항"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 <제4177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중 "법인세"를 "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②생략
부칙 <제3746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同法 第3條 但書에서 열거한 條項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액보증금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1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공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신관서가 그 사용료를 영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9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7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2925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ㆍ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ㆍ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