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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시행 판 → 2002.1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電話通信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9.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조(기한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기한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5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등의 신고기한일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③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종전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신고서등을
정보처리장치
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
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신고서등을
국세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
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
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
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
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
에 송달한다.
개정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에 송달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
에 의한다.
개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
에 의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종전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
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
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
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
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등을 정보처리장치
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