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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06825호 · 2002.12.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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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3.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5.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6.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7.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10.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2.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1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16.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7.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18.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19.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20.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습지(濕地)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고, 습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제도를 신설하며,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이들 지역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습지의 보전·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법 제11조의2 신설).

나. 습지개선지역에 대하여도 습지보호지역과 같이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습지를 존치하도록 함(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다. 습지보호지역 등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 등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건축물과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

마. 환경부장관 등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의3 신설).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825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