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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06825호 · 2002.12.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3.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5.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6.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7.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10.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2.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1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16.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7.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18.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19.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20.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2002.12.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4조(습지에 대한 조사)

① (생 략)

개정

제4조(습지에 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습지

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외에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

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외에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습지의 보전ㆍ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습지보전시설)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습지보전시설)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增築으로 인하여

당해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延面積이 기존 延面積의

2倍이상

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延面積이 기존 延面積의

2倍 이상

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生計手段 또는 餘暇活動 등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ㆍ捕獲 또는 採取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生計手段 또는 餘暇活動 등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ㆍ捕獲 또는 採取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이상

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5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종전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①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①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이용료)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전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3조(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벌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5조(벌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