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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6655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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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44.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45.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46.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47.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48.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61.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4.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65.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6.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67.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68.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70.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1.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4.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6.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77.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78.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7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4.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85.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6.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87.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2001.07.17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개정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종전

가.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개정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12. ∼ 18. (생 략)

개정

1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제외)

① (생 략)

개정

제3조(적용제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

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

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

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계획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개정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종전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개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

都市計劃區域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개정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

도시지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종전

6. ∼ 13. (생 략)

개정

6.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

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개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용도변경)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용도변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도시계획법 제45조

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

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

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개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제48조(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容積率律”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개정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생 략)

개정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9조ㆍ제16조제3항ㆍ제25조ㆍ제26조제1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7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69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4조ㆍ제76조 및

도시계획법 제53조

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제9조ㆍ제16조제3항ㆍ제25조ㆍ제26조제1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7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69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4조ㆍ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제78조(벌칙)

①

도시계획구역안

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8조(벌칙)

①

도시지역안

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도시계획구역밖

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개정

1.

도시지역밖

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