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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06836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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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3.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4.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5.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6.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7.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8.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0.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1.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3.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14.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1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6.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17.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18.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19.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20.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21.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22.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23.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하며,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나.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7조).

다.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라.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마.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30조).

바. 국고금출납사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고은행은 감사원 검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36조).

사.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관서의 장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고금관리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

1/2 · 제1조~제12조
  1. 제1조~제12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6.8.14, 1997.1.13, 1999.1.21>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1998.9.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6.8.14, 1998.9.17>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1997.1.13>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삭제<1997.1.13>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6.8.14, 1998.9.17>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진흥사업

5.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8.14, 1998.9.17>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14>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14, 1998.9.17>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14>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97.1.13>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1998.9.17, 2002.12.30>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6.8.14>

②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1996.8.14>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