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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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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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개정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종전
15. (생 략)
개정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 략)
개정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손실보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64조(손실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
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ㆍ제18조, 제61조ㆍ제63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 및 제68조ㆍ제71조 내지 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