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第2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ㆍ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소하천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31>
③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31>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4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소하천의 정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地方環境官署의 長"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8.31>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제9조소하천대장
①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10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13조비용보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소하천의 보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②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하천예정지 안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원상회복의무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은 무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이전ㆍ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허가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②삭제 <1997.12.13>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삭제 <1997.12.13>
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소하천의 정비ㆍ보전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②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당해 소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ㆍ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④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1999.8.31>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