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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06656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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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4.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7.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9.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1.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12.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17.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18.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0.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21.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2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2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2.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33.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4.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35.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36.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3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8.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39.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1.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02.04.01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종전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第2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ㆍ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第2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ㆍ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종전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③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종전

제4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개정

②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12조(토지등의 수용)

① (생 략)

개정

제12조(토지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에 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수용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등

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 등

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