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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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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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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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828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당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44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구청장ㆍ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9>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75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95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중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간이상수도는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ㆍ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4627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ㆍ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ㆍ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