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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6656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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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