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