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자연공원법

법률 제06656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생 략)

개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지수용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개정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종전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생 략)

개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