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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06656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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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책임자"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 장(이하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등을 말한다.

3. "방재시설"이라 함은 재해방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방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등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등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방재조직

제5조재해대책위원회

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1.29>

②재해대책위원회는 민방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방재분야의 분과위원회의 지위를 겸한다.

제6조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개정 1999.1.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1.1.29>

1.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재해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의 조정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해대책본부의 설치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재해대책본부를, 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재해대책본부를 둔다. <개정 1999.1.29>

제8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행정자치부차관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1.29>

③본부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시등

①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협조의 요청이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①시ㆍ도재해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라 한다)에 각각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시ㆍ도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차장(이하 "시ㆍ도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ㆍ부지사(부시장ㆍ부지사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가 된다.

③시ㆍ군ㆍ구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이하 "시ㆍ군ㆍ구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④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으로, "차장"은 "시ㆍ도차장" 또는 "시ㆍ군ㆍ구차장"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방재해대책본부"로, "대통령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2조수방단의 설치·운영

제12조 (수방단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ㆍ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방재조직의 공조

시ㆍ도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군부대등 관련기관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방재계획

제14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확정한 후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제15조방재기본계획사항

방재기본계획에는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방재집행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방재집행계획의 작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방재집행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집행계획에 포함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제17조방재집행계획사항

방재집행계획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세부집행계획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의 작성기준이 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

①지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계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③지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세부집행계획에는 방재집행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방재계획의 작성

①시ㆍ도지사는 방재기본계획과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방재계획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ㆍ도방재계획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방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방재계획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9.1.29>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방재계획을 지체없이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방재계획사항

지역방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신설 및 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ㆍ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기상 및 수문(水文)정보,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 및 피난대책에 관한 사항

3. 수방ㆍ구조ㆍ진화ㆍ위생ㆍ급수 등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 수송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관계지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민방위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ㆍ방재집행계획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이하 "방재계획"이라 한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중 방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4장 재해예방

제22조재해예방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교육ㆍ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시설의 점검ㆍ정비

5. 재해위험시설의 점검ㆍ정비

6.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방재교육·훈련 및 홍보

제23조 (방재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방재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교육ㆍ훈련과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ㆍ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교육ㆍ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의 날"을 정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물자·자재의 비축등

제24조 (물자ㆍ자재의 비축등)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방재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제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점검ㆍ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소유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①방재책임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재해위험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제27조재해예방의 지도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제28조

삭제 <1999.12.31>

제29조

삭제 <1999.12.31>

제30조

삭제 <1999.12.31>

제31조

삭제 <1999.12.31>

제32조

삭제 <1999.12.31>

제5장 지진방재대책

제33조지진방재대책의 강화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제3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관계법령등에 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9.9.7>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3.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 댐

5.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6. 공항법에 의한 공항시설

7. 철도법에 의한 철도

8.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고속철도

10.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11.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저장소 및 취급소

13.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ㆍ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4.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6. 도시가스사업법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의한 도시가스ㆍ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시설중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설등의 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지진관측의 통지

기상청장 및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국내ㆍ외의 지진, 화산현상 등에 대한 관측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중앙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해응급대책

제36조재해응급대책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ㆍ지진방재ㆍ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 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6. 급수수단의 확보

7.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발견자의 신고등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자연현상이나 징후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나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ㆍ기상청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재해예·경보의 발령등

제38조 (재해예ㆍ경보의 발령등)

①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응급조치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출동명령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방위대ㆍ수방단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찰관서의 장, 지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물건의 제거·사용등

제41조 (물건의 제거ㆍ사용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해의 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토석ㆍ목재 기타 물건 또는 장비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42조퇴거조치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을 퇴거하게 하거나 관광지ㆍ산간계곡ㆍ바다등에서 관광객 등을 대피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경계구역의 설정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잇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1999.1.29>

제45조응급조치의 지원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1999.1.29>

제47조시설·물자의 관리·사용등

제47조 (시설ㆍ물자의 관리ㆍ사용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교ㆍ병원ㆍ교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ㆍ건물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ㆍ집하ㆍ판매ㆍ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물자취급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는 것

4.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물자를 보관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물자ㆍ물자취급업자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통행제한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등을 행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응급조치의 대행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는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긴급히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통보하고 대행할 수 있다.

제50조지정기관의 장의 응급조치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제51조문책요구등

중앙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 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복구

제52조피해상황의 보고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지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제53조재해복구의무

방재책임자는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중앙합동조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제55조재해복구계획의 확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해복구계획은 지체없이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6조예산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7조재해대장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비용의 부담

①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 기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방재책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제59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①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삭제 <1999.1.29>

제61조손실보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또는 제47조(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62조국고보조등

①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영농ㆍ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기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①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재해대책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와 정보교류, 총체적인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과 단체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및 공사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

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전파

3.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타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66조협회의 정관등

①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삭제 <1999.1.29>

③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제9장 벌칙

제68조

삭제 <1999.12.31>

제69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퇴거 또는 대피명령에 위반한자

2. 제47조제1항제4호(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71조벌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행한 금지 또는 제한처분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