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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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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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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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00.07.29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개정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交叉點廣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交叉點廣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종전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로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기계식주거장치”
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거설비
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의2.
“기계식주차장치”
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
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의
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거장치
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1의
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
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 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4조 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4조의2 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거행위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거방법
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
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거구간
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거
하는 경우
개정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
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
하는 경우
종전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요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거
하는 경우
개정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
하는 경우
종전
3.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거
하는 경우
개정
3.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
하는 경우
종전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거구획외의 곳에 주거
하는 경우
개정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
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거방법
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
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거
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동차별
주거시간
의 제한
개정
2. 자동차별
주차시간
의 제한
종전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거구획
의 설치
개정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의 설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종전
②노외주차장인
주거전용건축물
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이용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안
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거수요
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
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6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등)
①
기계식주거제치
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거장치
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이하 “安全度認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등)
①
기계식주차제치
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
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이하 “安全度認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기계식주거장치
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
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9조의7(안전도인정서의 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계식주거장치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치
의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7(안전도인정서의 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계식주차장치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의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은 당해
기계식주거장치
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은 당해
기계식주차장치
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8(안전도인정의 취소)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8(안전도인정의 취소)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안전도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거장치
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개정
2. 안전도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
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정을 받은
기계식주거장치
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정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20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ㆍ광장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ㆍ도시공원법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②도로ㆍ광장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ㆍ도시공원법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거요금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개정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영업정지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영업정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 삭제 <1990ㆍ4ㆍ7>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 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거장치
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개정
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종전
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치
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개정
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 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