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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6656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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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7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 략)

개정

제7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