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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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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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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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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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7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 략)
개정
제7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