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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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시행 판 → 2003.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5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종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指定權者”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도시개발구역
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指定權者”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안에서 주거ㆍ생산ㆍ교육ㆍ유통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지정목적ㆍ시행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④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안에서 주거ㆍ생산ㆍ교육ㆍ유통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종전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
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
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공청회의 개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공보
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②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다.
종전
⑤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 (생 략)
개정
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종전
제11조(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
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제11조(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
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의 出資比率이 100分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종전
5.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
개정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종전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종전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종전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종전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종전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종전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종전
③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제5호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제6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지정권자는
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제4호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또
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 내지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地上權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⑤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제4호중 조합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조합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조합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④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고시한 때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1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16.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한한다) 및 동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17. ∼ 30. (생 략)
개정
17. ∼ 3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또
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
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환지계획의 작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환지계획의 작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토지
에 대하여 임차권ㆍ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이하
“賃借權등”이라한다)
를 가진 자(이하 “賃借權者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에 대하여 임차권ㆍ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이하
“賃借權등”이라 한다)
를 가진 자(이하 “賃借權者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⑥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입체환지) 시행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입체환지)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입체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장애물등의 이전 및 제거)
① ∼ ③ (생 략)
개정
제37조(장애물등의 이전 및 제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전 또는 제거시까지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제3호의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종전
제5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개정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집행잔액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개정
10. 차입금
종전
<신 설>
개정
11.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종전
<신 설>
개정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반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개정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종전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종전
<신 설>
개정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정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종전
2.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외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시개발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행정청(이하
第66條까지 管理廳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第66條까지 管理廳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종전
②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②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준공검사(指定權者
가 施行者인 경우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公告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관리청
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指定權者
가 施行者인 경우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公告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공공시설
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
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국ㆍ공유지등의 임대)
①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지(이하 “국ㆍ공유지등”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제2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그
집행잔액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그
집행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종전
제6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세법ㆍ농지법ㆍ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ㆍ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와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ㆍ대체농지조성비ㆍ대체조림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세법ㆍ농지법ㆍ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와
농지조성비ㆍ대체조림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종전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개정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