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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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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시행 판 → 200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년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년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및
都市再開發法
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종전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
건물 건물(다目
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나.
건물 건물(다目
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개정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종전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나.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
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나.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
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종전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개정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개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종전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
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
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