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⑥내지 ⑭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내지 <30>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40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21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