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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06842호 · 2003.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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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8개
  1.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6.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8.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9.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10.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11.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3.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18.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0.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2.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6.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8.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9.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3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3.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6.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37.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3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42.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4.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5.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7.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4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49.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50.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4.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5.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8.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0.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1.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62.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6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4.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5.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6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67.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69.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1.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7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73.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74.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75.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76.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77.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78.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9.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80.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81.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82.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83.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8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85.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8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87.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91.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92.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93.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9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95.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96.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97.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98.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集積)과 연계(連繫)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의 제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특화,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産業集積活性化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3조).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집적지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신설).

바.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사.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유망유치산업 및 산업별 집적추진방안,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産業團地構造高度化推進計劃)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828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당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44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9>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75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95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중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간이상수도는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4627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