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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6846호 · 2003.07.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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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법 제6조 및 제7조의2).

나.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법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 계획에자연환경보전·국토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수질환경보전·폐기물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동 계획이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함(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라. 지역수준에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법 제14조의4 신설).

마.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법 제14조의5 및 제15조의2 신설).

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

사. 정부 등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법 제21조의5 신설).

자.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법 제25조 내지 제28조 신설).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913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