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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6846호 · 2003.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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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02.12.26 시행 판 → 200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6곳

종전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 및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등의 포획금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등의 포획금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정 동ㆍ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동ㆍ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월이내

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특정 동ㆍ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동ㆍ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월 이내

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생태계보전지역)

①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ㆍ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중에서

당해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개정

제18조(생태계보전지역)

①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ㆍ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중에서

당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保護區域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20조(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保護區域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建築延面積의

2배이상

增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建築延面積의

2배 이상

增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 (생 략)

개정

제23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내

에 동 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동 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생태ㆍ자연도는 5만분의

1이상

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생태ㆍ자연도는 5만분의

1 이상

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개정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

의 노천탐광ㆍ채굴

개정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의 노천탐광ㆍ채굴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날부터

20일이내

에 사업자ㆍ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날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자ㆍ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

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5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손실보상)

① (생 략)

개정

제54조(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월이내

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월 이내

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종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하

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2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종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 이하

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63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하

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 이하

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