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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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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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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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03.10.01 시행 판 → 200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개정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
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
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