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① ∼ ④ (생 략)
개정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ㆍ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ㆍ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