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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6954호 · 2003.07.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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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3.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4.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5.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6.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7.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9.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10.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11.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12.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13.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1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7.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8.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9.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20.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1.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2.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23.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24.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25.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6.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27.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8.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2.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3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4.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6.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37.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8.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9.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4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2.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4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4.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45.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46.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4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48.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49.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5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1.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52.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53.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5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55.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56.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57.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58.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59.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07.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단위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개정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

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

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종전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

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

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

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