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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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3.11.30 시행 판 → 2003.07.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5곳
종전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지)
① (생 략)
개정
제6조(납세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근로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근로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
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
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을종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3조(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연도
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
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
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第52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
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第52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이상
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 이상
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개정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종전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자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 이상인
자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65세이상인 경우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6세이하
의 직계비속인 경우
개정
4.
6세 이하
의 직계비속인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
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
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
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
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
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
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
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종전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利子所得”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利子所得”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개정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종전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
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에 분납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
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
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개정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⑤ ∼ ⑬ (생 략)
개정
⑤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
만인 때
개정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
만인 때
종전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미
만인 때
개정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
만인 때
종전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
만인 때
개정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
만인 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
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종전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개정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종전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
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개정
⑥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
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물 건물(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나. 건물 건물(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
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6
개정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6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0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0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종전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개정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개정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종전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
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에 분납할 수 있다.
종전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이내
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
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에 징수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징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 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개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종전
1.
취득가액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
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
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
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개정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
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③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
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
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개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
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생 략)
개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
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
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
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
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
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 이상
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종전
⑤
2이상
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⑤
2 이상
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