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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06841호 · 2003.10.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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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5.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6.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7.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8.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9.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4.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6.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7.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8.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19.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20.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1.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26.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27.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1.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32.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33.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4.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35.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6.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3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8.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41.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4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3.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4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45.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4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8.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49.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50.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5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52.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5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5.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57.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58.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59.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60.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1.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2.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63.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4.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65.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66.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67.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68.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69.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70.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71.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4.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75.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76.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77.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78.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

이 농업인일 것

개정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 이상

이 농업인일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

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

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개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3월이상

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개정

2.

3월 이상

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

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農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市의 市長 또는 自治區

의 區廳長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農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市의 市長 또는 自治區

의 區廳長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60세이상

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4.

60세 이상

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개정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개정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농지조성비)

① ∼ ⑧ (생 략)

개정

제40조(농지조성비)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로서 수납하는

금액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로서 수납하는

금액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개정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이하

의 자

개정

2. 관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

의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위원장은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

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④위원장은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①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55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①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②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9조(벌칙)

①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이하 “土地價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9조(벌칙)

①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이하 “土地價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