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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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종전
7. ∼ 17. (생 략)
개정
7.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① (생 략)
개정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
에 할 수 있다.
개정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소하천의 점용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이내
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
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종전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