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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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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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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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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03.08.27 시행 판 → 2003.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 및 해제(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 및 해제(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개정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처분ㆍ취소 및 지정(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처분ㆍ취소 및 지정(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개정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종전
3. ∼ 17. (생 략)
개정
3.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