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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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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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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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시행 판 → 2003.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개정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⑥삭제 <1997.4.10> [본조신설 1981.12.31]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개정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國有林의 효율적 管理를 위하여 그 立地ㆍ林相 및 面積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을 제외한다)의 전용허가ㆍ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해제의 고시와 통지, 동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개정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등
의 허가
개정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
의 허가
종전
제21조
(성실관리의무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
(성실관리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9.2.5]
개정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종전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 <1999.2.5> [본조신설 1991.5.31]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
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
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1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31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1.5.31]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