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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1997.3.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2.12.31, 1993.12.10, 1994.8.3, 1997.3.7, 2001.3.28>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ㆍ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農作物의 耕作으로 因한 下水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2의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3.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기술개발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국가사업등에 대한 특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4.8.3, 1997.3.7, 2001.3.28>
제5조국유지의 양여등
국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4.8.3, 1997.3.7, 2001.3.28>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7.3.7>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2.8, 2001.3.28>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4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의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8.3, 1997.3.7, 1999.2.8>
⑤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4.8.3, 1997.3.7>
⑥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4.8.3>
⑦환경부장관은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6조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下水終末處理施設에 직접 연결된 下水管渠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2.12.31, 1994.8.3, 1997.3.7, 1999.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10, 1994.8.3, 1997.3.7>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때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과 그 구청장간의 관리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3.7, 1999.2.8>
②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2.12.31>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3.12.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93.12.10>
제8조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4.8.3, 2001.3.28>
제9조사용의 공고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ㆍ배수구역(下水終末處理施設일 경우에는 그 下水處理區域)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4.8.3>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관거가 오수ㆍ빗물이 같이 흐르는 합류식관거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4.8.3, 1999.2.8, 2001.3.28>
제9조의2
삭제 <1999.2.8>
제1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기타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하 "兼用工作物"이라 한다)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겸용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이하 "兼用工作物管理者"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개정 1982.12.31>
제1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이외의 공사(이하 "他工事"라 한다)나 공공하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1982.12.31>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10>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ㆍ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3.7, 1997.12.13, 1999.2.8, 2001.3.28, 2002.12.30>
1.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삭제<1997.3.7>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ㆍ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3. 삭제<1997.12.13>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ㆍ제6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의 인가 또는 허가나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3.7, 2001.3.28>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설치기준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3.7>
③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천ㆍ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放流水"라 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17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7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공공하수도대장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3.7>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ㆍ보전 및 공용부담
제20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삭제 <1993.12.10>
제21조의2자료의 제출명령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사용의 제한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ㆍ측량ㆍ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림 기타의 장애물(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12.31>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1997.3.7>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1994.8.3, 1997.3.7>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土地위에 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ㆍ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排水設備"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9.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ㆍ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3.12.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3.7>
제24조의2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제24조의3배수설비 설치의 지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제해시설의 설치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질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除害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심히 공공하수도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제27조배수설비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제28조비용부담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비용분담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4.8.3, 1997.3.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4.8.3, 1997.3.7, 1999.2.8>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30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1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비용부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公共下水道에 영향을 미치는 工事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1994.8.3, 1999.2.8, 2001.3.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1993.12.10, 1994.8.3>
제33조부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6조공사의 중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下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工事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下水終末處理施設외의 公共下水道의 設置工事에 한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4.8.3, 1997.3.7>
제37조감독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ㆍ제13조ㆍ제20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4.8.3,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하수도의 보전이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의2청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 및 제20조의 허가를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ㆍ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3.28>
②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와 이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6장 손실보상
제3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4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39조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2.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8.3, 1997.3.7>
1.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ㆍ변경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41조의2벌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4.8.3, 1999.2.8, 2001.3.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1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2의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4.8.3>
1. 삭제<1999.2.8>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ㆍ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
삭제 <1993.12.10>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2.12.31, 1997.3.7,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