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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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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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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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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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2003.01.01 시행 판 → 2003.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2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
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개정
2의
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
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
하여 하천ㆍ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
하여 하천ㆍ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종전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기술개발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기술개발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
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
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
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
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
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4의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
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⑥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
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⑥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
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下水終末處理施設에 직접 연결된 下水管渠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下水終末處理施設에 직접 연결된 下水管渠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때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때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조(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기타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하
“兼用工作物”이라 한다)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겸용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이하 “兼用工作物管理者”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기타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하
“兼用工作物”이라 한다)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겸용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이하 “兼用工作物管理者”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로 본다.
종전
제1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ㆍ동의
또는 해제
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ㆍ동의
또는 해제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개정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개정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ㆍ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9. ∼ 15. (생 략)
개정
9.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천ㆍ바
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放流水”라 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천ㆍ바
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放流水”라 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① (생 략)
개정
제17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
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
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생 략)
개정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공하수도대장)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공하수도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
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
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
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土地위에 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
한 배수관ㆍ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排水設備”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
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土地위에 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
한 배수관ㆍ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排水設備”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ㆍ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ㆍ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
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
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배수설비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7조(배수설비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비용분담)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비용분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하수도
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30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하수도
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
개정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부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
또는 承認
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부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
또는 承認
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공사의 중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下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工事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下水終末處理施設외의 公共下水道의 設置工事에 한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공사의 중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下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工事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下水終末處理施設외의 公共下水道의 設置工事에 한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의2(청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 및 제20조의
허가를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의2(청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 및 제20조의
허가를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
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
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
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
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와 이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와 이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39조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
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39조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
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종전
1의
2. ∼ 3. (생 략)
개정
1의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