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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6841호 · 2003.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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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73호,200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내지 <30>생략

부칙 <제6367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는 이 법에 의한 유역조사로 본다.

③(유수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취하는 지하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⑮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중 "하천법 제30조의2제1항"을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6>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0>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9>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1>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2>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2항중 "하천법 제25조"를 각각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하천법 제45조"를 "하천법 제40조"로 하고, 동호 라목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를 "하천법 제64조 또는 제65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하천 또는 수면"을 "하천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46>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아목중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제11조제4호중 "직할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한다.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